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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강보험 체계에서 적정 진료를 위한 대한내과학회의 대처 방안
» 작성자 : 대한장연구학회 » 작성일 : 2018-08-03 » 조회 :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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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민건강 보험 체계에서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기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이며, 건정심은 의료수가 및 보험재정에 관한 최종 의결 기구이다.  

건정심의 구성을 살펴보면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가입자/공급자/공익을 대표하여 각각 8인씩 참여하여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들은 정부와 시민단체, 약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들까지 모두 설득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지불 체계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FFS)이며, 의료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가치(relative value, RV)인데,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의 구성은 26개 법정 전문 과목으로 구성된다.  

내과는 결핵-호흡기학회가 별도 법정 과목이어서 2개의 의사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가, 3개 세부분과(소화기, 심장, 기타 세부 분야)의 추가적인 참여가 허용되어 5/26의 참여 지분을 확보하였다.  

내과는 의료현장에서 입원 환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의료분야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10여 개의 전문 세부분야 별 의견개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대가치/지불수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10여 개 연관 세부분과학회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항상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초 연간 학회들의 동의와 기금출연에 근거하여 대한내과학회에건강보험정책단이 구성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내과학회 건강보험정책단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오동진 교수께서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훌륭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어서 추천한다 

 

논문링크 

http://ekjm.org/journal/view.php?doi=10.3904/kjm.2017.9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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